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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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수원시 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구·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3.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 교육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2023.07.12)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