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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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8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사항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6.〈삭제 2011.04.01〉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20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지 (개정 2018.09.28)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6조의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
제6장 심의위원회〈신설 2013.07.31〉
제004900조 심의위원회
제12조제3항의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당해연도 계량기 지원단가 결정 (개정 2024.07.16.) 2. 노후 계량기 지원 대상 선정 3. 그 밖의 노후 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항〈본조 신설 2013.07.31〉
제00510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3.07.31〉
제005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3.07.31〉
제005300조 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서면결의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2.12)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3.07.31〉
제005400조 위원의 해촉
(조 제목 개정 2018.09.28) (조 제목 개정 2024.07.16.)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24.07.16.)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 신설 2013.07.31〉
제0055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07.31〉(개정 2017.09.27)
제00560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3.07.31〉
제005700조 준용규정
제12조제3항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3.07.31〉(개정 2015.01.06)
제005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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