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다중이용시설"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관계법령상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2."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3."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5."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6."환기설비"이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7."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책사업 등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원시 관내에 있는 기관(전문연구기관, 대학교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운영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다.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 부터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자가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