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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1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공무원의 예산절감·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우수사례

2

시민예산바로쓰기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 선정한 예산낭비 사례

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3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1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따라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000400조 공개방법

1

시장은 매년 1회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고,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제0005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1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시민,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정요구 및 제안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1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시민예산바로쓰기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모니터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모니터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모니터단의 구성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수원시민으로서 시장이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위촉한다.

3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단장은 단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한다.

4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

2

행사·축제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5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모니터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의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제5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000900조 수당 등

모니터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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