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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2.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거복지 대상자"란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및 본인소유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02.22)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21.02.22) (개정 2023.04.20)라.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개정 2021.02.22) (개정 2023.06.28)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재혼을 포함한다)인 신혼부부 <본목 신설 2021.02.22>바.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의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목 신설 2021.02.22>사.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였거나(중도퇴소를 포함한다) 퇴소 예정인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본목 신설 2023.04.20>아.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1.02.22) (종전 사목에서 이동 2023.04.20) 4.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02.22) 5. "수원휴먼주택"이란 시장이 건설·매입·기부채납·협약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임대주택을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1.02.22) 6. "마을사랑방 사업"이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주택 중 미활용되는 주택을 무상 임대하여 긴급임시주거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02.22)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

1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2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은 연도별 주거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02.22>

3

주거복지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02.22)

1

주거복지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수원시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2.22)

8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수원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02.22)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1

시장은 주거복지시행계획의 수립 및 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수준 및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1

가구의 특성

2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 형태

3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4

주거 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5

주택가격 및 임대료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7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8

공공임대주택 등의 수요와 선호도

9

국토교통부규칙으로 정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개정 2023.04.20)

10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주거실태조사는 일반가구를 포함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3

제2항에 따른 수시조사는 제5조의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 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와 「주거기본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02.22>

4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인 수원시정연구원이나 수원도시공사 또는 수원도시재단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존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2.22) (개정 2021.11.05)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1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 안정·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의 알선 및 입주대상자 선정

4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개정 2021.02.22)

5

부정수급 방지 및 주거복지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사업 등 (개정 2021.02.22)

6

주거복지 대상자의 집수리지원 사업

7

수원휴먼주택의 확보, 운영 및 관리

8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입주민 선정 등 관리

9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개정 2021.02.22)

2

수원휴먼주택의 확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2.22)

1

<삭제 2021.02.22>

2

<삭제 2021.02.22>

3

<삭제 2021.02.22>

제000800조 주거복지심의위원회

시장은 주거복지 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2

위원장은 주거복지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거복지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02.22)

3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02.22> (개정 2023.04.20)

1

주거복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3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된 수원도시공사 본부장

4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의 장 (개정 2021.11.05)

5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6

주거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학계 관련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02.22) (개정 2023.04.20)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두고 담당 주무관을 서기로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02.22)

(조제목 개정 2023.04.20)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회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2

위원회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1500조 주거복지센터

(조제목 개정 2021.02.22)

1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02.22)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02.22)

1

「주거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2.22)

2

주거복지 대상자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지원 (개정 2021.02.22)

3

주거복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개정 2021.02.22)

4

주거복지 대상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 사업 (개정 2021.02.22)

5

수원휴먼주택, 마을사랑방 운영 및 관리

6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개정 2021.02.22)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2.22)

3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원도시재단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개정 2021.11.05)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기존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2.22)

5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수원도시재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개정 2021.11.05)

제001600조 평가·포상

1

시장은 매년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분석·평가하여 주거 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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