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원시의 공공 또는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유휴 주차구획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여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 중 주차공간의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장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3. "공유주차장"이란 주차공유를 위해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공유주차면"이란 공유주차장의 단위 주차구획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각종 시설물의 대표 등을 말한다. 6.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말하며, 주차장을 공유하기 위한 시설물의 개선공사, 안전시설의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수원도시공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내규」에 따른 주차장 운영제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방법 등
공유주차장은 주차장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는 경우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직접 운영 관리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시 행정구역 안에서 공유주차장 운영에 따라 보유하게 된 주차장 이용정보를 주차장 정책의 목적을 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경기도지사와 공유할 수 있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주차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공유주차장의 조건
공유주차장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유주차면 20면 이상을 2년 동안 유지 가능한 주차장. 다만, 주차장의 공유주차면이 20면 미만이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공유 가능한 주차장.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유주차장에 대한 지원 사항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시설물의 개선공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유주차장을 제3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수입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시설물의 개선공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삭제(2023.07.12)
제000700조 이용자 모집 등
제000800조 차량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공유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공유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한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 4. 다수의 광고물이 표시된 차량
제000900조 주차요금의 환불 등
유료로 개방하는 공유주차장 주차요금의 환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한다.
시장이 공유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공유주차장 이용자가 계속해서 공유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유주차장 관리주체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001100조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공유주차장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판에는 공유주차장 이용시간과 이용제한 시간,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 개방일부터 2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해지 및 연장기간은 협약서에 명시하여 상호 간 협약에 따른다. 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이용을 거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보조금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의 해당 기간 약정 금리로 한다. 1. 관리주체가 공유주차장 지정을 취소 신청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공유주차장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이 경우에는 시장이 보조금의 반납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관리ㆍ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주차공유사업 총괄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