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5100조 존속기한

기금 및 기금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개정 2024.11.14.)

제005200조 준용규정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하여는「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