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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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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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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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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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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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세출
제000600조
〈삭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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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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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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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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