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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4 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제22조의14(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ㆍ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2조의15 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제22조의15(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제22조의16 보고 및 업무감독

제22조의16(보고 및 업무감독) 법 제3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그 밖의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 과잉진료행위 등

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24>

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2조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 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제25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제26조 수의사 연수교육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제27조

제27조 삭제 <2002.7.5>

제28조 수수료

제28조(수수료)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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