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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4 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제22조의14(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ㆍ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2조의15 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제22조의15(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동물소유자등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게시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한 진료비용 이상으로 진료비용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향후 재발방지, 위반행위의 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16 보고 및 업무감독

제22조의16(보고 및 업무감독) 법 제3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그 밖의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 과잉진료행위 등

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24>

1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3.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2조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 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제25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1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확인증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2

시장ㆍ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출된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 기간을 적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8.26>

제26조 수의사 연수교육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1

수의사회장은 법 제34조제3항영 제21조에 따라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2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에는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에 대해 5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3

연수교육의 교과내용ㆍ실시방법, 그 밖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8.2>

4

수의사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2>

5

수의사회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2>

제27조

제27조 삭제 <2002.7.5>

제28조 수수료

제28조(수수료)

1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1.9.8, 2024.4.25>

1.

법 제6조(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천원

2.

2의 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해당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5천원

4.

법 제32조제3항(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2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1.9.8>

3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1.4.1, 2021.9.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1

1.

제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절차: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0.11.24>

3.

제8조에 따른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4.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2017년 1월 1일

6.

제13조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7.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20.11.24>

9.

제22조의2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2017년 1월 1일

10.

제22조의3에 따른 임원 선임의 보고: 2017년 1월 1일

11.

제22조의4에 따른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2017년 1월 1일

12.

제22조의5에 따른 재산의 증가 보고: 2017년 1월 1일

13.

삭제 <2020.11.24>

14.

제22조의8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2017년 1월 1일

15.

제22조의9에 따른 설립등기 등의 보고: 2017년 1월 1일

16.

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17.

제22조의11에 따른 해산신고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18.

제22조의12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9.

제26조에 따른 수의사 연수교육: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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