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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1개 조문 중 51-61
제22조의15 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제22조의15(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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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6 보고 및 업무감독
제23조 과잉진료행위 등
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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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5조 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제25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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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25조의2(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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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의사 연수교육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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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27조 삭제 <2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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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제2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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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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