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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5 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제22조의15(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제22조의16 보고 및 업무감독
제23조 과잉진료행위 등
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24>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5조 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제25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제25조의2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25조의2(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24>
제26조 수의사 연수교육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에는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에 대해 5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연수교육의 교과내용ㆍ실시방법, 그 밖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8.2>
수의사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2>
수의사회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2>
제27조
제27조 삭제 <2002.7.5>
제28조 수수료
제28조(수수료)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1.9.8, 2024.4.25>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1.9.8>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1.4.1, 2021.9.8>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제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절차: 2017년 1월 1일
삭제 <2020.11.24>
제8조에 따른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2017년 1월 1일
제13조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2017년 1월 1일
삭제 <2020.11.24>
제22조의2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2017년 1월 1일
제22조의3에 따른 임원 선임의 보고: 2017년 1월 1일
제22조의4에 따른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2017년 1월 1일
제22조의5에 따른 재산의 증가 보고: 2017년 1월 1일
삭제 <2020.11.24>
제22조의8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2017년 1월 1일
제22조의9에 따른 설립등기 등의 보고: 2017년 1월 1일
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제22조의11에 따른 해산신고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제22조의12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제26조에 따른 수의사 연수교육: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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