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제2조의2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
제2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
제2조의3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
제2조의3(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
제3조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 공고
제9조 시험과목 등
제9조(시험과목 등)
제9조의2 출제위원 등
제9조의2(출제위원 등)
제10조 응시 절차
제11조 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
제11조(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
제12조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제12조의2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말한다.
제12조의3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제12조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제13조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제13조의2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제13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 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13조의3(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동물진료법인은 재산처분허가신청서 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4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제13조의4(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 수의사회의 설립인가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12.9>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12.9>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2.26>
제18조 지부의 설치
제18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의3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의3(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수의사회의 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8조의5 윤리위원회의 운영
제18조의5(윤리위원회의 운영)
제19조
제20조 지도와 명령
제20조의2 과잉진료행위 등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제20조의3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제20조의4 과징금의 부과 등
제20조의4(과징금의 부과 등)
제20조의5 권한의 위임
제20조의5(권한의 위임)
제21조 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1.8.24, 2024.4.16,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