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설립인가) 수의사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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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5개 조문 중 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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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부
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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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윤리위원회 설치 등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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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법」의 준용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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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28조 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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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경비 보조
제5장 감독
제30조 지도와 명령
제30조(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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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고 및 업무 감독
제31조(보고 및 업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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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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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지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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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과징금 처분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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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34조 연수교육
제34조(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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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35조 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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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제3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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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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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수료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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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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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3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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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40조 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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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제4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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