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5개 조문 중 51-75

제24조 설립인가

제24조(설립인가) 수의사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 지부

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25조의2 윤리위원회 설치 등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1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민법」의 준용

제26조(「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1.25>

제28조

제28조 삭제 <1999.3.31>

제29조 경비 보조

제29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건강증진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30조 지도와 명령

제30조(지도와 명령)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ㆍ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4>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방역(防疫)과 진료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11, 2022.1.4>

제31조 보고 및 업무 감독

제31조(보고 및 업무 감독)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회로 하여금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 진료 상황과 가축 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2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제2항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수의업무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

5.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

6.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다시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때

4

동물병원은 해당 동물병원 개설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제32조의2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지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4>

1

1.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

2.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

3.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

5.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6.

동물병원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7의 2. 동물병원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8.

동물병원이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제33조의2 과징금 처분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1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기한 안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제6장 보칙

제34조 연수교육

제34조(연수교육)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

제35조 삭제 <1999.3.31>

제36조 청문

제3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1

1.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취소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및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9.8.27>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포함한다)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9.8.27>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4>

제38조 수수료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1

1.

제6조(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

2의 2.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32조제3항(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8조제3항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임직원

2.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회의 임직원

3.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3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6.12.27, 2019.8.27, 2020.2.11>

1.

제6조제2항(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30>

1.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동물진료법인

2.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0조

제40조 삭제 <1999.3.31>

제41조 과태료

제4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3.

제1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2.2.22, 2013.7.30, 2015.1.20, 2019.8.27, 2022.1.4>

1.

1의 8.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

2의 3. 제1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4의 2.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6.

6의 5.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7의 2.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체 75개 조문 중 51-7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