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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5개 조문 중 51-75

제24조 설립인가

제24조(설립인가) 수의사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 지부

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25조의2 윤리위원회 설치 등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제26조 「민법」의 준용

제26조(「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1.25>

제28조

제28조 삭제 <1999.3.31>

제29조 경비 보조

제29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건강증진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30조 지도와 명령

제30조(지도와 명령)

제31조 보고 및 업무 감독

제31조(보고 및 업무 감독)

제32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32조의2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지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4>

제33조의2 과징금 처분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제6장 보칙

제34조 연수교육

제34조(연수교육)

제35조

제35조 삭제 <1999.3.31>

제36조 청문

제3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 수수료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

제40조 삭제 <1999.3.31>

제41조 과태료

제4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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