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5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건축물에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2

같은 대지에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동별 바닥면적 합계로 한다.

제000500조 긴급 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순창군 건축 조례」제7조에 따른 순창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적혀 있는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이용)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1.「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기관 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검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에서 협의하여 공동의 점검기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개소 이내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하나의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순창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적혀 있는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군수는 해당 기관을 점검기관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요청서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개설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변경 사항 제출)

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5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6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적혀 있는 자 중에서 무작위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6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2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를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적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제출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3

「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제출[제10조에서 이동 <2025.12.24.>]

제0012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제11조에서 이동 <2025.12.24.>]

제0013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2조에서 이동 <2025.12.24.>]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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