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경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관자원 내 또는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야간시간 때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8.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에 범죄 방어적인 요소를 도입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며 자연ㆍ역사ㆍ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여 군민에게 경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경관사업자는 경관계획과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업지역의 문화·개성·특색 등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나은 경관을 형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군의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계획 제안 설명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현황 분석도(1/25,000)
경관기본구상도(1/5,000)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제안 내용의 적정성
군 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재원의 조달방안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1.12.27.>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연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라.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마.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바.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사.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아.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군수는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경관계획 수립절차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순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0조 및 31조 규정에 의거 순창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영 제6조 규정에 의거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된 사항을 군보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관계 서류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경관사업의 대상
군수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이하 '경관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목의 사업가.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나.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다.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라.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마. 도시구조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바.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사.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관개선 사업아. 범죄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환경 조성사업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지역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경관사업 계획서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11조 규정에 의한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영 제8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내용가.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나.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라. 사업의 기대효과마. 관련 설계도서
제0013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관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제30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순창군 경관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3. 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4. 지침 및 순창군 경관가이드라인 저촉여부 5. 영 제8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나.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다. 경관사업자의 자격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라.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4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4.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15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경관사업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장 2023.04.28.>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협의체 회의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관지역 내에서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경관협정 체결 이행사업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관사업 내용과 사업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경관사업 공사비의 30% 이내
경관사업 홍보비의 30% 이내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의 30% 이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순창군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8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관우수 표지 부착 및 경관사업자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0019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 체결시 협정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2. 공작물(「건축법」제83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5. 역사ㆍ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6.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7.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樹木)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8.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나.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다.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마.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경관협정의 체결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및 회원명단
운영 목적 및 방법
기능과 역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나.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경관협정운영회의 인가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을 교부한다.
제0023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4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사업과 경관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0026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27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우수표지부착 및 협정체결자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사업은 군이 발주청인 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도로 및 하천시설사업으로 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공사비 30억 원 이상인 사업 2. 제11조에 의한 경관지역 내 경관대상 사업으로 추정공사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 3. 별표 1의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0029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건설기술 진흥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공모 등 방식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3.「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만,「주택법」에 따른 공동위원회 대상은 제외한다.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7층 이상인 건축물로써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병원,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 다만,「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제6장 경관위원회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순창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31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경관 심의 도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0032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 경관계획수립·제안과 관련한 사항
경관사업 승인 및 경관협정 인가를 할 경우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공공건축물, 공공 또는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별표 2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항과 관련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경관심의 도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과 문화관광과장, 민원과장, 건설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4.28.>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 업무담당 팀장으로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 또는 자문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003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경관위원회의 위원(공동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심의에서 제척된다.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접적으로 안건에 관여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스스로 그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36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심의 및 자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순창군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003700조 심의·자문시기
제003800조 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3900조 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군수는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 지역·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