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신청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 및 기숙사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만 해당한다)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사업 4.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사업 5.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금액

1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로 하고,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세대 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5년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결정

1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사업의 시행 등

1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개별법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착수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착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정산 및 지급

1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대표자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하고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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