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 노후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주택 지붕개량"이라 함은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촌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지붕개량(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옥상방수 포함)을 말한다. <개정 08.07.15., 2024.04.09.> 2. "일반농가"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을 제외한 농촌주택을 말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4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 개량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주택 1동당 1회에 한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포함한다. <개정 08.07.15.> 2. 낡고 노후된 주택(행랑, 부속창고는 제외)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자. 단, 지붕개량 희망자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400조 지원기준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 31. 2020.12.30.>
제00050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의 2(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별 법령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 중 농촌주택 지붕개량을 추진하는 사업 의 경우 추진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08.07.15]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