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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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최상층 세대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총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08.07.15 규칙1003> 1. 일반 농가 : 500만원 한도(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의 옥상 방수 시에도 동일함) <개정 08.07.15 규칙1003, 2024.04.09.>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100만원 한도(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의 옥상 방수 시에도 동일함) <개정 08.07.15 규칙1003, 2024.04.09.> 3. 지붕재료가 슬레이트인 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부 지원 보조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신설 11.12.30 규칙1086>, <개정 2024.04.09.>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 관계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계획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익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