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