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7.,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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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7., 2024.06.1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순창군 상하수도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08.04, 2013. 7. 15. 2024.06.28.>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원인자부담금 <개정 2024.06.17.>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18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4조의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 32. 수질검사와 수수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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