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와 도시민, 귀농·귀촌인 유입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소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규모마을"이란 2호 이상 9호 이하의 마을 입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며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는 지역자립형 마을을 말한다.2."입주(예정)자"란 소규모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를 희망하는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을 말한다.3."기반시설 지원사업"이란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조성한 부지까지 진입로, 배수로, 가로등, 전기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도시민"이란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을 2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4.09.>5."귀농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6."귀촌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7."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이란 입주자들이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건축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계획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1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창군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

2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

2

제1항의 마을만들기 사업대상 위치는 기존 자연마을(행정리)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 내용

1

마을만들기 입주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는 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건축부지(단지) 조성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2

기반시설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도로 포장

2

상·하수도 설치

3

배수로 설치

4

전기·통신시설 설치

5

가로등, 부대시설 설치 등

6

기반시설(건축제외)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한도 1천만원 내에서 실비지원) <신설 2024.04.09.>

3

제2항 제1호와 관련, 입주자는 마을 진입도로를 확보, 분할하여 지적도 상 도로부지로 등재하여야 하며, 단지 내·외 진입로에 대하여는 지원사업비의 지급 이전에 순창군에 기부채납 또는 순창군의 지상권 설정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

4

입주자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 전 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 제안단계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내용을 순창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

5

주택 신축에 따른 융자 지원은 「농어촌정비법」「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마을만들기 제안 등

1

소규모 마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입주자(대표)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제안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

2

군수는 제1항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

1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 <신설 2024.04.09.>

2

사업시행자 명의의 토지 확보 여부 <신설 2024.04.09.>

3

입주예정자 확보 및 적합 여부 <신설 2024.04.09.>

4

사업위치의 적합(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행위제한, 생태자연등급, 경관ㆍ환경, 재해위험 등) 여부 <신설 2024.04.09.>

5

기타 사업 타당성 및 사업비 조달 가능성 등. <신설 2024.04.09.>

3

제5조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입주자 대표)는 행정절차(건축 인허가 등)를 이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행계획 승인신청서와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4.09.>[본조제목개정 2024.04.09.]

제000600조 지원 시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시기는 입주자 전 세대가 주택 벽체골조 공사를 완료(건축공정 60퍼센트 이상)한 이후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 신청 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주택 등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700조 사업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04.09.> 1. 지원사업비의 지급이전에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순창군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또는 순창군의 지상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04.09.> 2. 입주자가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04.09.>

제0008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마을만들기 지원과 관련, 입주자의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업 시행 입주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입주자의 책무

1

입주자는 마을만들기 주체로서 시행계획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토지 소유권 이전 또는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동의하여야 하며, 주택 건축 인·허가 등 입주 관련 행위를 입주자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4.09.>

2

입주자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지원 규모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단지 조성 및 경사지 법면 보호, 정화조 시설, 조경 등 입주민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계획, 시공하여야 한다.

2

입주자(건축주)는 시행계획 승인 시부터 건축 등기 완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입주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의 주택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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