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개정 2008.02.15 조례1871>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90.11.30 조례1189> <개정 2008.02.15 조례1871>

제000300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 후에도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04.15 조례2492>, <개정 2023.12.15.>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개정 2019.04.15 조례2492>

1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영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통합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97.11.03 조례1496><개정 2003.11.18 조례1694> <개정 2007.10.01 조례1849> <개정 2008.02.15 조례1871><개정 2010.08.04 조례2005> <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13.07. 15. 조례2192> <개정 2019.06.28., 2023.04.28.>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6.11.26 조례1425> <개정 2018.12.17 조례2456> <개정 2019.04.15 조례2492>

제000600조 수입

<개정 2019.04.15 조례2492>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제000700조 지출

<개정 2019.04.15 조례2492>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개정 2008.02.15 조례187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제000800조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 및 상환 방법

<개정 2019.04.15 조례2492>

1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지급신청서를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15 조례1871>

2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균등분할하여 3월마다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8.02.15 조례1871>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미만의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4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장기관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개정 2008.02.15 조례1871>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96.11.26 조례1425]

제000900조 대지급금의 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 조례2492>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8.02.15 조례1871>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08.02.15 조례1871> 3.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본조 전문개정 96.11.26 조례1425] <개정 2008.02.15 조례1871>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개정 2019.04.15 조례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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