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순창군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종교시설, 개인소유 부지 등에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순창군(이하 "군"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 및 출연기관, 기타 관공서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 소유주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군에서 실시하는 관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개인 부지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10면 이상을 5년간 무료로 개방하여야 한다.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주차장을 무료개방 하여야 한다. 단,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무료개방 주차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여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사업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무료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무료개방 주차장 내 시설보수 및 주차면 도색, 포장공사 등
무료개방 관련 안내표시판 설치, CCTV·보안등 등 방범시설의 설치
무료주차장 편의시설 보수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000600조 지원 결정
군수는 사업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의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사업시행
사업시행은 관리주체 등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 및 취소 사유가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000900조 보조금의 반환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무료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기타 군수의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001200조 무료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등 위험물 반입을 금할 것 3. 차량 주차시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제001300조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설치 비용은 군에서 일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료개방 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군수 또는 관리주체가 정한다.
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과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그 밖의 이용자 주의사항
제001400조 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무료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주차장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