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본 조례는 순창군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종교시설, 개인소유 부지 등에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순창군(이하 "군"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 및 출연기관, 기타 관공서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 소유주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1

군에서 실시하는 관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개인 부지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10면 이상을 5년간 무료로 개방하여야 한다.

2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주차장을 무료개방 하여야 한다. 단,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개방 주차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여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사업

1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무료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개방 주차장 내 시설보수 및 주차면 도색, 포장공사 등

2

무료개방 관련 안내표시판 설치, CCTV·보안등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무료주차장 편의시설 보수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000600조 지원 결정

군수는 사업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의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은 관리주체 등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2

관리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1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 및 취소 사유가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000900조 보조금의 반환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3

무료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기타 군수의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001200조 무료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등 위험물 반입을 금할 것 3. 차량 주차시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제001300조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

1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설치 비용은 군에서 일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무료개방 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군수 또는 관리주체가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과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이용자 주의사항

제001400조 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무료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주차장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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