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지역
순창군 본부 방재단은 군에 지역자율방재단은 읍.면에 각각 설치한다
제000300조 조직 운영
순창군 방재단은 본부방재단, 방재단협의회, 본부지원반과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운영한다.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순창군 본부방재단의 지휘에 따르며 재난재해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유지한다.
제000400조 구성
순창군 본부방재단은 단장, 사무국, 총괄본부, 자원봉사팀, 기동대응팀, 전문복구팀, 기술지원팀으로 구성한다.
읍.면 방재단은 대표(단장), 총무, 총괄반, 자원봉사반, 기동대응반, 전문복구반, 기술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제000500조 활동 등
방재활동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등 모든 분야의 활동을 말한다.
기상특보는 대설, 한파, 강풍, 호우, 건조, 황사, 태풍, 지진 등 주의보, 경보의발령을 말한다.
제000600조
삭 제 <2023.06.29>
<삭제 2023.06.29.>
<삭제 2023.06.29.>
<삭제 2023.06.29.>
제000700조 지원 및 추천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재단원은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지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방재단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장학생지원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자격 유ㆍ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자율방재단 대표의 의견을 들어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000800조 선발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선발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자율방재단 장기근속 자녀
방재활동 유공표창 자녀
생활 형편이 곤란한 자녀
읍ㆍ면장 추천 순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자율방재단원수와 읍ㆍ면간 균형이 유지 되도록 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비율을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선발 통지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보호자인 자율방재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율방재단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보호자인 방재단원의 단원 자격이 상실된 때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생의 비행 등으로 사회 지탄이 되는 때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