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의거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창군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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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의거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창군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