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순천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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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순천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사업의 성격상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토로 의결된 안건 중 서면으로 심의·자문하도록 위원회 등의 의결로 결정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심의(자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