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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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시자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1 1. 17., 2013. 4. 1., 2013. 6. 1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7. 1 2. 29.>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9. 29.]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 31., 2013. 4. 1., 2017. 1 2. 29., 2026. 3. 3.>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단위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9. 28.>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14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 17., 2009. 9. 28., 2019. 4. 18., 2026. 3. 3.>[제목개정 2008.11.17]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 설치 시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4. 1., 2026. 3. 3.>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 설치시 따로 정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3. 4. 1., 2026. 3. 3.>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1 1. 17., 2013. 4. 1., 2023. 1 2. 29.>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 9. 28., 2011. 9. 30., 2026. 3. 3.>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 17., 2009. 9. 28., 2013. 4. 1.> 1.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3.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3. 4. 1.]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이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6. 30.]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1. 17., 2009. 9. 28., 2011. 9. 30., 2013. 4. 1., 2015. 1 0. 1., 2016. 7. 15., 2026. 3. 3.>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9. 28.>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의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 2019. 4. 18.>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4. 1., 2026. 3. 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 창고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조신설 2011. 9. 30.]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26. 3. 3.>[본조신설 2011. 9. 30.]
발전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를 말한다.
“주거 밀집지역”이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말한다.
“거리”는 직선거리로서 시·종점은 해당 시설 등의 지적경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선 기준으로 하고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로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500미터나.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4호 이하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피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음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며, 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차폐식수 및 차폐막을 하도록 권고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경사도는 15도 미만인 토지로 한다. <개정 2026. 3. 3.>[본조신설 2019. 4. 18.][시행일: 2019. 7. 1.] 제20조의2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자원순환관련시설(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나. 2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 1 1. 1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고의 또는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물건 등이 적치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9. 23.]
임목, 토지 등의 관리 및 단속 부서에서는 제20조의4에 따른 사고지가 발생한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 사고지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발생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명시된 사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9호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9. 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9. 28., 2011. 9. 30., 2013. 4. 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4. 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분할제한 면적은「순천시 건축 조례」제28조를 준용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8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14. 7. 31.]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1. 17., 2011. 9. 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18조 조건부 허가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삭제 < 2017. 1 2. 29.>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9. 28.>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4. 1.>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 17.>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1 2. 29.>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본조신설 2017. 1 2. 29.]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통처리계획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1. 17., 2015. 1 0. 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1. 17., 2015. 1 0. 1., 2019. 4. 18.>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제목개정 2019. 4. 18.]
삭제 < 2023. 6. 30.>
삭제 < 2019. 4. 18.>
삭제 < 2015. 1 0. 1.>
삭제 2016. 2. 22.>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처마기준으로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은 12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20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1. 17., 2011. 9. 30., 2015. 1 0. 1., 2016. 2. 22., 2019. 4. 18.>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지상층)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여 또는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1. 17., 2026. 3. 3.>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천시 경관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4. 1., 2016. 2. 22.>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1. 17., 2009. 9. 28., 2013. 4. 1.>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제목개정 2019. 4. 18.]
삭제 < 2011. 1 2. 3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수 있다. <개정 2019. 4. 18., 2026. 3. 3.>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8.>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8.>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1. 17., 2015. 1 0. 1., 2026. 3. 3. >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1. 17., 2019. 4. 18., 2024. 4. 30.>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1. 17., 2019. 4. 18.>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계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 2. 30., 2013. 6. 14., 2017. 1 0. 30., 2017. 1 2. 29., 2019. 4. 18., 2026. 3. 3.> 1. 공공시설 중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관광기반시설, 농어업기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공장은 제외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제목개정 2019. 4. 18.]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1. 17., 2009. 9. 28., 2015. 1 0. 1., 2019. 4. 18., 2023. 6. 30.>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9. 4. 18.]
삭제 < 2019. 4. 18.>
삭제 < 2015. 1 0. 1.>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5.>
삭제 < 2015. 1 0. 1.>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1 1. 17., 2010. 6.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 및 제13호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폐율로 한다. <신설 2008. 1 1. 17., 2011. 6. 15., 2026. 3. 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9., 2009. 9. 28., 2013. 4. 1., 2014. 7. 31., 2016. 7. 15., 2026. 3. 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ㆍ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 7. 15.>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9. 28., 2014. 7. 31., 2026. 3. 3.>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6. 3. 3.>[본조신설 2014. 7. 31.][종전 제56조의2는 제56조의3으로 이동 < 2014. 7. 31.>][시행일: 2014. 8. 14.] 제56조의2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 0. 1., 2016. 7. 15.>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5.>[본조신설 2009. 9. 28.][제56조의2에서 이동 < 2014. 7. 31.>]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4. 30.>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또는「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4. 7. 31.]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 7. 15.]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2015. 1 0. 1., 2016. 7. 15.>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7. 31., 2016. 7. 15.>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제목개정 2014. 7. 31.]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역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7. 31., 2016. 7. 15.>[본조신설 2009. 9. 28.]
제57조의3삭 제 < 2026. 3. 3.>
제57조의4삭 제 < 2026. 3. 3.>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6. 18., 2010. 6. 30., 2014. 7. 31., 2015. 1 0. 1., 2017. 9.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07.0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삭제 < 2011. 9. 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 한다. <신설 2008. 1 1. 17., 2014. 7. 31., 2016. 7. 15., 2026. 3. 3.>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08. 1 1. 17., 2011. 6. 15., 2013. 4. 1., 2014. 7. 31.> 1.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가 특화경관지구로 편입되고 발생한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용적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8. 1 1. 17., 2014. 7. 31., 2019. 4. 18.> 1.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2.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7. 31.>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5.><개정 2026. 3. 3.>[시행일: 2014. 8. 14.] 제58조제7항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1. 17., 2009. 9. 28., 2013. 4. 1., 2014. 7. 31., 2026. 3. 3.>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 17., 2014. 7. 31.>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31.>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1.>[본조신설 2014. 7. 31.]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7. 15., 2017. 1 2. 29.>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9. 3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08. 1 1. 17., 2011. 9. 30., 2017. 1 2. 29., 2019. 4. 18.> 1. 순천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한 경우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 2. 29.]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 2011. 9. 30.>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부결, 재심의,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개정 2019. 4. 18.>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1. 9. 30.>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총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1 0. 1.>
위원회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출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 29.>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3.> 1. 계획분과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개발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나. <삭제 2026. 3. 3.>다.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순천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하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분의 2 미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7. 1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 7. 3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 1 0. 1., 2022. 1 2. 1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115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삭제 < 2017. 1 2. 29.>
삭제 < 2017. 1 2. 29.>
삭제 < 2017. 1 2. 29.>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 2. 29.]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 1 2. 29.]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 < 2017. 1 2. 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