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녹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시녹화계약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순천시 관할 구역안에서의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존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녹화계약은 순천시 관할 구역내 일정지역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녹화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2. "도시녹화계획"이라 함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공공공익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4. "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5. "나무은행"이라 함은 공원 및 녹지대, 소공원, 가로화단 등 사업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 되도록 한다.
제000500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 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공장 및 산업단지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교육시설지역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기타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000600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또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시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 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 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시 및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 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000700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 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000800조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1과 같다.
제000900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2와 같다.
제001100조 녹화보급 활동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십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여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팜플렛의 제작·배포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 보도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행사, 강연회 개최 등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녹화박람회 개최
녹화 캠페인의 추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녹지활용계약 체결 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녹지활용계약 체결은 별표3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001300조 행위의 제한
시장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비용의 지원 등
시장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시장은 법률 제10조에 의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시장은 비과세했던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원했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시장은 녹지내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유지관리
시장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5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001800조 녹화계약 대상지역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록·단지 등)의 토지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
도시지역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001900조 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량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따라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며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휀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전지·전정,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사. 전지·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블록·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0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표4의 녹화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22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제21조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안)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002300조 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녹화계약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녹화계약 지원대상은 순천시도시공원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002400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002500조 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2600조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002700조 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와 지원수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002800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003100조 관리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공원에 대하여 공원의 역사성, 접근성 등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순천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의 명칭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15.>
제0032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 2. 녹지에 포함되는 나지에서의 수목식재 행위 등 3.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4.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5.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003300조 금지행위 등
제003400조
삭제 < 2015. 1 2. 1.>
제003500조 원상복구 등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며,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003600조 손해배상 등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녹지에 설치된 조경수 및 시설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거나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원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9.>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항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7 규정에 의한다.
제003700조 손해배상금의 징수방법
시장은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 2. 29.]
제003800조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4. 15.> 1. 공원시설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단되면 공원시설의 안전 기준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고예방이나 사고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관리자나 공원관리청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 후 대응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공원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후조치, 사고원인 조사 등을 통하여 재발생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사고발생 시 발생상황의 기록과 분석을 행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시설물의 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발생상황 등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원시설물의 관계자는 서로 공유·교환하도록 한다. 6. 공원 내 시설물의 이용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7. 도시공원은 청소, 시설물 보수 등과 같은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과 화단, 수목 등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8. 시장은 공원의 야간 사용의 편리를 위하여 적정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조경수목의 재활용
공원 및 녹지, 소공원, 가로화단 등에서 수목이식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조경수목을 이식 할 때에는 이식수목은 나무은행에 보관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4100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 1 2. 1.> 1. 시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순천시의회 의원 2명 4. 그 밖에 공원·녹지·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소)장,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 0. 1.>
제004200조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44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4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