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교통권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9. 1. 9.>
제000300조 존속기한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15.> [본조신설 2018. 1 2. 26.]
제000400조 계정의 구분
제000500조 교통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0. 6. 23., 2009. 1. 9., 2023. 1 2. 29.>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교통유발 부담금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4.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의 과태료 6. 「자동차관리법」 제85조의 범칙금 7. 정부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금 10. 기타 수입금
제000600조 주차관리 계정의 세입, 세출
주차관리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5. 1 2. 31.> 1. 주차장법 제9조 제1항의 및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삭제 < 2009. 1. 9.> 3.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5.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6.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위반 과태료 8.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요비용 9. 삭제 < 2009. 1. 9.> 10. 주차관리에 따른 정부보조금 11. 주차관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2. 주차관리에 따른 기타수입금
제000700조 일시차입
제000800조 잉여금의 처리
제000900조 예비비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2. 26.>]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 2018. 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