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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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1., 2022. 4. 8.> 1. “주민”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순천시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관리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사업조직을 말한다.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정책이나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 의거 제외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 2. 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 2017. 1 2. 2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2022. 4. 8.>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창업 공유 공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6.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7.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 2017. 1 2. 29.>]
시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주체 대상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8.]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4로 이동 < 2022. 4. 8.>]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수탁자가 법령, 조례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탁자가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수탁자가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8.> 1.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5조의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 제9호의 “마을기업”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제2조 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5. 제7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주체 6. 그 밖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본조신설 2020. 6. 1.] [제7조의2에서 이동 < 2022. 4. 8.>]
제7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제7조의3에서 이동 < 2022. 4. 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2. 15.>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3.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 2017. 1 2. 29.>] [전문개정 2020. 6. 1.]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 6.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 2017. 1 2. 29.>]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4조제2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3. 26.>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시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집·빈점포·빈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6.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 7.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8.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10.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지원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 2017. 1 2. 29.>]
센터에는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 2017. 1 2. 29.>]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도시재생업무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센터의 전문성·지속성·안정성·현장성 등을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센터의 사무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7. 3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 2017. 1 2. 29.>] [전문개정 2018. 3. 26.]
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 2017. 1 2. 29.>]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 및 지역 공감대 형성
합의 도출을 위한 주민 갈등조정과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사업의 발굴, 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재생사업의 추진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
29.>] [전문개정 2020.
1.]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 2017. 1 2. 29.>]
시장은 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조합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마을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마을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이 외 재생사업구역 내 순천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7.
29.>] [본조신설 2022.
8.>]
시장은 법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에 사업공모와 선정 등 사업의 추진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 2017. 1 2. 29.>]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 2022. 4. 8.>]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센터를 제1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재단법인 등으로 위탁운영 할 경우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6.>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 2017. 1 2. 29.>]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 2022. 4. 8.>]
시장은 센터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6.]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 2018. 3. 26.>]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 2022. 4.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 2017. 1 2. 29.>] [제20조에서 이동 < 2018. 3. 26.>] [제21조에서 이동 <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