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의 공지 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리ㆍ통으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통은 제외한다. 3.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마을앰프를 통하여 각종 정보와 홍보사항 및 긴급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사항 등의 전달 2. 관공서, 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 3.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000400조 지원기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4. 마을의 취락구조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안 되어 가정용 무선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 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지원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