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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의 공지 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리ㆍ통으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통은 제외한다. 3.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마을앰프를 통하여 각종 정보와 홍보사항 및 긴급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사항 등의 전달 2. 관공서, 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 3.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000400조 지원기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4. 마을의 취락구조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안 되어 가정용 무선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1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 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원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1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2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3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그 밖에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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