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 이란 순천시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순천시협의회, 순천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순천시지부, 직장새마을운동순천시협의회와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 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 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순천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훈련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행사의 경비
제000302조 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2. 29.]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새마을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