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가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환경성 석면 노출자"란 일상생활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슬레이트"란 석면와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벽을 포함한다)을 덮는데 쓰이는 건축재(材)를 말한다. 7.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8.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란 건축물의 슬레이트 시설물을 개량하는 경우와 철거하여 교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시에 주소를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0. "농어촌주택"이란 시 소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성 석면 노출자에 대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의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시민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3.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시행 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000700조 건축물석면조사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에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실시하는 석면조사 외에 시가 석면조사기관에게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등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천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석면조사기관에게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한다.
제001100조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
석면 비산우려 지역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한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나.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지점 : 사업장 부지 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측정시기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의 시작일로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치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슬레이트 시설 건축물의 거주자와 그 인근 주민의 지속적·효율적 석면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의 해체 및 처리, 개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소재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 거주 건축물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또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시장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시설물 개량에 대해서는 시설물해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철거대상 건축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해체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001400조 지원범위
제12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붕 또는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
사회취약계층 주택의 슬레이트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설물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보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시설물개량 비용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보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6. 3.>
제0015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001600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시설물 해체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시설물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물 개량 또는 건축물철거 완료사실을 확인한 후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철거·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 감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석면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시민감시단 운영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석면철거·해체 공사장으로 한다.
도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감시활동에 참여한 시민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비용확보 및 예산반영
제001900조 과태료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른다.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