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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004900조 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개정 2012. 3. 26., 2018. 1 2. 26.>

제004902조 소멸시효

제49조에 따른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 3. 26., 2018. 1 2. 26., 2022. 1. 12.>[본조신설 2003. 5. 7.]

이 조례에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2.>

제005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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