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순천 낙안읍성의 공개,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사용, 전통 문화유산의 전승·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 2., 2023. 1 0. 4., 2024. 4. 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주민등록상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현역과 전투ㆍ의무경찰, 공익요원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소장국가유산"이란 각종 지정 또는 임시지정 국가유산을 말한다. 7. "시설"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관람시설(성곽, 객사, 동헌, 내아, 옥사, 누각, 전시실 등)과 전시가옥, 재래장터(장옥) 및 장터난전을 비롯한 주차장, 공원 등 그 부대시설과 기타 시설을 말한다. 8. "시설의 사용"이란 제7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촬영 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9.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4. 30.][시행일: 2024. 5. 17.] 제2조제6호
제000300조 공개
시장은 순천 낙안읍성(이하 "낙안읍성"이라 한다)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낙안읍성 내 모든 시설과 유물을 공개한다. <개정 2023. 1 0. 4.>
제000400조 공개시간
낙안읍성은 연중 공개하고 동헌, 객사, 내아, 민속자료관, 향토미술관, 옥사, 체험장 등은 제7조 제4항에 의한 관람권 매표시간 내에 한하여 개방한다.
제000500조 관람료
낙안읍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지불하고 관람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 6. 30.>
관람권은 발매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오손·절취·검표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관람권 착오교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통합입장권을 제시한 경우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2. 15.>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 1. 18.>
제000600조 관람권
관람권은 성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등의 개인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 자동 및 전산발매 관람권으로 구분하고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6. 30., 2024. 4. 30.>
관람권은 종류별로 제작하여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을 날인한 후 관람권 검인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자동 및 전산발매 관람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관람권의 앞면에는 낙안읍성의 천연색 사진을 인쇄하고 뒷면에는 연혁 및 유의사항을 기재한다.
제000700조 매표
매표원은 매표시간 이전에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관람권과 준비금을 인수하여 지정된 매표소·통제소에서 일련번호 순으로 판매한다. <개정 2014. 1 2. 2.>
매표원은 근무시간 중 매표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감사 및 점검에 임하는 공무원과 교대를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 그 밖에 시장이 출입을 인정한자 이외에는 매표소 출입을 일절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2.>
매표원은 관람권을 일련번호순으로 판매하되 점선부분을 절취하고 관람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관람권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별표 1의 관람 요금표를 붙여 놓아야 한다.
제000800조 검표
검표원은 근무중 정위치에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친절한 자세로 검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2.>
검표원은 관람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관람권을 절취하여 즉시 보관함에 투입하거나, 천공하여 관람객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4. 1 2. 2.>
검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고 관람객을 입장시킬 수 없다. <개정 2014. 1 2. 2.>
회수한 관람권은 주기적으로 수입금 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 2.>
제000900조 무료관람
별표 3에 따른 무료 관람대상자에게서는 관람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15., 2012. 5. 24., 2013. 1 2. 2., 2014. 1 2. 2., 2015. 6. 30., 2018. 1 2. 31., 2019. 7. 1., 2022. 1. 1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 1.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4. 12. 2., 2015. 6. 30., 2024. 4. 30.>1.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화재위험물을 소지한 사람4. 국가유산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기타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100조 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낙안읍성(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1 2. 2.> 1. 낙안읍성 시설물내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행위 2. 퇴폐, 유흥, 고성방가, 소음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낙안읍성내 도로변 또는 도로인접 건물외벽에 상품을 진열 또는 적치하는 행위 4. 상품판매를 위한 음향기기. 기타 도구 등을 사용한 호객행위 5. 삭제 < 2019. 1 1. 12.>
낙안읍성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옥내부는 관람할 수 없다. 다만, 건물주와 사전 협의 또는 양해를 득한 가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외의 모든 차량은 낙안읍성 안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낙안읍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소방, 전기, 통신, 수도, 청소, 촬영 등 특수차량
낙안읍성안 주민의 생활필수품, 건축자재 등 운반차량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퇴장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낙안읍성의 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 2. 2.>
제001300조 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국가유산 보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공익상 필요할 때 6.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사용자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제001500조 양도금지 등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 2.>
제001600조 사용료 징수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허가 시 선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이외의 시설 사용료는「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15. 6. 30.>
제001700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낙안읍성보존회가 주최하는 행사 4. 낙안읍성 홍보차원의 방송(텔레비전 포함) 및 영화촬영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1800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2.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001900조 위탁관리 등
시장은 시설물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운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4.>[전문개정 2014. 1 2. 2.]
관람객 또는 시설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청문
제002200조 관람료 등의 관리
제002300조 관람료 등의 사용
관람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2. 3. 26., 2022. 1. 12., 2023. 1 0. 4., 2024. 4. 30.> 1. 낙안읍성 국가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복원 또는 보수 2. 국가유산 보호구역안의 환경정화사업 3. 국가유산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4.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5. 국가유산 보호구역안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6. 낙안읍성내의 건물·토지 등 매입에 필요한 비용 7. 초가 이엉이기에 소요되는 경비 8. 낙안읍성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국가유산보존관리비 및 자녀학자금의 일부지원 9. 낙안읍성 내 마을주민 일자리 제공 사업비 10. 낙안읍성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낙안읍성 주민들에 의해 조직된 자생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11. 낙안읍성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의 마을 및 그 주변 마을에 전년도 관람료 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다만, 지원 지역의 범위, 전통경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내용과 지원 사업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12.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등 문화유산의 전승·보존과 관련된 행사 추진 시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경비 13. 낙안읍성 내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 1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1항제8호의 사업비는 전년도 지급액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물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이 전년도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 1 2. 2., 2015. 1 0. 1., 2018. 1 2. 31., 2020. 1 1. 18.>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 0. 4.>[시행일: 2013. 1. 1.] 제23조제1항제11호
제002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전통문화·민속행사 등의 지원
시장은 전통문화유산 전승·보존을 위하여 정월대보름행사, 낙안민속문화축제, 전국가야금병창경연대회 등의 각종 전통문화·민속행사 및 전통문화유산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행사를 직접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 2.>
제1항에 의한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시민 등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경연대회 성적 우수자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부상(상금 또는 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 2.>
제002600조 구성
낙안읍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낙안읍성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 2. 3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 2. 2., 2018. 1 2. 17., 2024. 4. 30.> 1. 문화관광국장,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낙안면장, 낙안면 유관기관 단체장 2. 순천시의회 의원, 문화유산 전문위원, 관련분야 교수 3. 낙안읍성 주민중 국가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낙안읍성지원사업소 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 0. 1., 2018. 1 2. 17.>
제0027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4. 30.> 1. 낙안읍성 주요 국가유산 복원에 관한 사항 2. 낙안읍성 민가 보수·정비대상 선정기준에 관한사항 3. 낙안읍성 주민에게 지급하는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4. 낙안읍성 주민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지역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002800조 임기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 2.>
제00290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제003100조 초가민박 지원
낙안읍성 국가유산 보호구역내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자신이 직접 초가 민박이나 한옥 체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전통 민구 배치 등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주민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낙안읍성 국가유산 보호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규정이나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민박 사업자 또는 관광편의시설 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낙안읍성 내에서 초가민박이나 한옥체험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0.>
지원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지원 한도는 민박사업자당 3년간 3백만 원으로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당해 지원 사업이 완료된 후 3년 경과 전에 건축물을 양도·교환할 수 없고 최소 3년 이상 초가 민박이나 한옥 체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단, 사망, 질병, 재해로 인한 주택 전소 등의 사유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3200조 과태료
제0033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1 2. 31.][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 2018. 1 2. 31.>]
제10장 보 칙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3조에서 이동 < 2018.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