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5.>
제000200조 관람료의 징수등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이 관람권을 판매, 징수하고 관람료 출납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현금 출납부로 하며, 관람료 징수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1 2. 15., 2018. 1 2. 26., 2020. 6. 1., 2024. 4. 15.>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순천 낙안읍성(이하 "낙안읍성"이라 한다)에 비치된 금고에 일시에 보관하거나 은행에 예탁한다. <개정 2024. 4. 1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거나 예탁한 관람료는 수납일 다음날까지 전산고지서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기준 정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 1 2. 15., 2019. 1 0. 31.>
제000300조 관람권의 검인등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관람권 검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관람권 수불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정리한다. <개정 2014. 1 2. 15.>
제000400조 무료관람의 범위
조례 별표 3 제2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 2. 15., 2024. 4. 15.> 1. 공무수행 및 문화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민간인 사생활(관혼상제, 친지방문, 기타)과 관련하여 낙안읍성 성곽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방문하거나 낙안면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사람 3.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기간 중 행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제000500조 행위의 제한
조례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1 2. 15.>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2. 부상자 및 사망자 조치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차량
제000600조 사용허가의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낙안읍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15.>
제000700조 허가의 통지
제6조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 혹은 제7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15.>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한다.
제000800조 사용료 납부
제000900조 사용료 면제 등의 신청
제001100조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조례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가유산보존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로서, 세대 당 연 1회 지급한다. <개정 2014. 1 2. 15., 2022. 6. 15., 2024. 4. 15.> 1. 제4항에 의한 지급 기준일(이하 '지급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낙안읍성(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의 가옥 소유기간이 3년 이상 된 자로서, 낙안읍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그 소유가옥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인 자.1의 2. 지급 기준일 현재 낙안읍성 내 가옥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해당 가옥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이며, 임차 가옥을 성실하게 관리한 자, 이 경우 국가유산보존관리비의 10%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여 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해당 가옥의 관리 및 거주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는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2의 2.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지급 대상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중 한 명을 지급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삭제 < 2022. 6. 15.>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질병치료, 직장 등의 사정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가옥을 비워둔 채 거주하지 않거나 낙안읍성 이외 다른 곳에서 생활하면서 부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옥을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 6. 15., 2024. 4. 15.>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치료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5., 2024. 4. 15.>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보존관리비 지급신청서를 매년 1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5., 2024. 4. 15.>
시장은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지급대상자 명부에 그 명단을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5> <개정 2024. 4. 15.>
국가유산보존관리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국가유산 보존관리 실태를 수시 조사한 결과에 의해 1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사정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5., 2024. 4. 15.>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지급대상자의 가옥소유 여부 확인은 각종 공부에 의해 하되, 공부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옥 소재지 관할 이장 1명과 낙안읍성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1명 이상(이하 '보증인 등'이라 한다)의 인우보증 등의 방법에 의해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5., 2024. 4. 15.>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고 그 수혜자와 보증인 등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5., 2024. 4. 15.>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지급대상 가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史蹟) 제302호로 지정된 가옥으로 한다. <신설 2022. 6. 15., 2024. 4. 15.>
제001200조 학자금
조례 제2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학자금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수급자격이 있는 자의 직계비속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단, 낙안읍성과 주차장 등 그 부속시설 내에서 노점상, 불법 상품진열 또는 불법 영업행위 등을 행한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 15., 2024. 4. 15.> 1. 고등학생에 대하여는 공납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에 한함) 전액을 지원하되 타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할 수 없다. 2. 대학생에 대하여는 세대당 1명에 한정하여 학기별로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타 장학금 수령시 그 장학금과 학자금의 합산액이 납부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학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학자금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15.> 1. 재학증명서는 매년 신학기 개시 1회에 한정한다. 2. 공납금 납입 영수증 1부.
시장은 학자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인별로 지급하고, 그 명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학자금 지급대상자 명부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일자리 제공 사업비
조례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 15.> 1. 낙안읍성 내 관람·편의시설 청소 2. 낙안읍성 내·외 청소 3. 낙안읍성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 4. 낙안읍성 내 소규모 공사 5. 낙안읍성 관람객의 관람권 검표 또는 통제소 근무
시장은 연초에 일자리 제공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기타보상
초가지붕 이엉이기 및 관리비는 설계에 의하여 실소요액을 산정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 15.>
조례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전년도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6., 2014. 1 2. 15., 2022. 6. 15., 2025. 8. 1.> 1. 낙안면 6개 마을(동내리, 남내리, 서내리, 성북리, 평촌리, 교촌리)에 전통 경관 보존 및 조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마을 내 기반시설 정비 사업 및 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 2. 낙안읍성 주변마을에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등 문화유산의 전승ㆍ보존과 관련된 행사 경비
그 밖에 낙안읍성의 원형보존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실소요액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6., 2022. 6. 15.>
제001500조 전통 민속행사 등의 지원
조례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전통문화·민속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낙안읍성 내 전통문화보존 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낙안읍성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문화 또는 예술단체 등에 우선 지원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 15.> [제목개정 2014. 1 2. 15.]
제001600조
삭제 < 2019. 1 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