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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 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1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2

제1항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6., 2022. 1 2. 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제000400조 지원범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30.>

제000500조 신청 및 납부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납기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고,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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