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0. 20.>
이 페이지는 2026년 07월 01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0. 20.>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0. 2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6. 1 0. 20.>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예산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직)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 하는 자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7. 31.]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0. 2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 2016. 1 0. 20.>]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 7. 31.>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 2016. 1 0. 20.>]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 2016. 1 0.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 2016. 1 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