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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순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1

순천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 감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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