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순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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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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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원범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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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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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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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1
순천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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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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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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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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