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임차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관내 주택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주택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주택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 4.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 긴급복지 지원 5.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7. 그 밖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임대차 계약 및 분쟁현황, 전세사기피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세피해지원센터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