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8. 16., 2019. 2. 15.>
제000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8. 16.>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1997. 6. 17., 1999. 1. 15., 2006. 8. 16., 2019. 2. 15.> 1. 관련 분야 국·과장급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인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으로 보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 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 2. 17., 2023. 1 2. 15., 2024. 5. 31.>
제000300조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 8. 16., 2015. 1 2. 1., 2020. 1 1. 18.>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융자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삭제 < 2024. 5. 31.>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 6. 17.>
제0006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실비 변상
위원회 개최시에 시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개정 2019. 2. 15.>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