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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이하 "마을공동체"라 한다)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각 마을을 삶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마을의 개성과 전통을 살리는 특성화 사업나. 쾌적한 환경과 쉼터 조성을 통한 지역의 삶터 만들기 사업다. 그 밖에 지역 공동체 복원 및 형성 사업 4. "사업 주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5. "시민협력 공간"이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사무 공간, 시민들과 마을 공동체간 소통과 공유·협력을 위한 거점 공간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이념

주민과 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한다. 2. 주민과 지역사회,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살기 좋은 지역사회는 좋은 마을, 좋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5. 도시 전체의 생태 환경과의 조화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 만들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2조 보조금의 지원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마을지기, 마을활동가, 지역 청년 등 주민 공동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순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3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업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공모

1

시장은 읍·면·동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택한 후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3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공모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순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1

사업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 주체는 사업 입안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업 내용의 변경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전문가 등의 지원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보고 및 조사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 주체에 대하여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비의 반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경우

제001500조 형성재산의 사용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분석 및 평가

시장은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1700조 포상

시장은 마을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외부 기관 ·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9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가 공모에 의해 제안한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여부 3.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순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및 평가 5. 관련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2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3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400조 간사와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마을공동체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마을공동체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10.01>

제002500조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2600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 1 1. 12.>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사항 6.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 7.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8.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연구 및 사업화 9. 시민협력 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700조 지원센터조직 등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800조 운영방법 등

1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2.>

2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성과 평가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2.>

3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주체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임한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900조 거점 공간 등

1

시장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사무 공간 및 시민 소통과 마을 공동체간 공유를 위한 시민협력 공간을 둘 수 있으며, 공간의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시민협력 공간은 '순천시 삼산로 157'에 둔다.

제003100조 공유재산의 관리

1

시장은 시민협력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시민협력 공간을 관리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용과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협력 공간의 일부를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특산품 또는 사회적 경제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마을공방 등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으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운영 상황을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 또는 기타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유지관리 및 사용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ㆍ수탁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3200조 사용자의 책임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민협력 공간의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2

전용사용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으로 하며,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6장 보칙

제003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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