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운영"이란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환경의 유지, 사용 및 그 밖에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거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입주한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거점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철도관사1호, 철도관사2호, 철도문화복합시설 2층(이하 "호스텔"이라 한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에 따른 거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000500조 관리·운영
거점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선정
수탁자 또는 사용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자 등을 선정한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 능력
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수탁자 등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철도마을박물관 및 철도문화체험관의 개관 등
철도마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및 철도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개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3월~10월: 09:00~18: 002. 11월~다음해 2월: 09:00~17:00
박물관 및 체험관(이하 "박물관등")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000800조 관람료 등
박물관등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000900조 박물관등의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박물관등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 3.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자 4. 그 밖에 관리·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
거점시설 이용료는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요금으로 한다. 다만,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탁자 등의 의무
수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 홍보
수탁자 등은 거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효율적인 거점시설 관리를 위하여 대수선을 하는 경우 수탁자 등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점시설을 비워야 한다.
제001200조 위탁운영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거점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거점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 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1300조 유지보수
거점시설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는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거점시설 사용자가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시장이 부담하고, 내부시설 등의 소규모 보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001400조 마을해설사 운영
시장은 박물관등의 운영을 위해 마을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을해설사 양성 및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마을해설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