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조문 · 6개 별표 · 5개 연혁

전체 61개 조문 중 51-61

제42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제42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1

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ㆍ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2.

순환원료의 사용에 관한 정보

3.

순환자원의 인정 및 지정ㆍ고시에 관한 정보

4.

품질인증에 관한 정보

5.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및 폐기물의 수요ㆍ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

6.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

7.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에 관한 정보

8.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 중 제1항 각 호에 관련된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과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정보 관리ㆍ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3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제43조(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장 보칙

제44조 협의체

제44조(협의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 권한의 위임

제45조(권한의 위임)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나.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다.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라.

법 제36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마.

제37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3.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2.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ㆍ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4.

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제46조 업무의 위탁

제46조(업무의 위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2.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ㆍ관리, 목표의 재설정,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3.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4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

4.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5.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공개

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접수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7.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의 접수

8.

법 제32조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의 접수

9.

법 제33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10.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11.

제27조제1항제30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사실 증명 자료의 접수

12.

제27조제5항제30조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 자료의 접수

13.

제29조제4항(같은 조 제1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제47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제47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1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2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 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4.

제37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제49조 규제의 재검토

제4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 등의 미제출 또는 이행명령 미이행에 대한 조치

2.

제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3.

제1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

5.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 절차

6.

제34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

제8장 벌칙

제5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체 61개 조문 중 51-6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