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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44조(사업자단체의 설립)

1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나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4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2.

제18조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3.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

4.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5.

사업자단체

6.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7.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청문

제4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

3.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1조제4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5.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제4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9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제49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1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2.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제8장 벌칙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양벌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과태료

제52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

제3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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