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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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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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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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개발의 지원ㆍ출연 대상과 사업
제4조(연구개발의 지원ㆍ출연 대상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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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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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비의 보조
제7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
제8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제8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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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진흥시설의 지원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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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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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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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제13조 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ㆍ출연 등
제13조(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ㆍ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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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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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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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의계약
제17조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제18조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제18조(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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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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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제2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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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2조 포상
제22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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