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제3조 습지보전의 책무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제4조 습지조사
제4조(습지조사)
제5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 습지조사원
제6조(습지조사원)
제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제8조 습지지역의 지정 등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제9조 협약의 이행
제9조(협약의 이행)
제9조의2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제10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제11조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의2 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제11조의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등에서 습지의 보전,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보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제13조 행위 제한
제13조(행위 제한)
제14조 중지명령 등
제14조(중지명령 등)
제15조 출입 제한
제15조(출입 제한)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 훼손된 습지의 관리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제18조 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 보전, 습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砂丘)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의2 이용료
제18조의2(이용료)
제3장 보칙
제19조 포상금
제20조 손실보상
제20조(손실보상)
제20조의2 토지등의 매수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 보고 및 조사 등
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제22조의2 국고 보조
제22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의3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4장 벌칙
제23조 벌칙
제23조(벌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제24조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제25조
제25조 삭제 <2008.3.21>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2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