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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습지조사원의 자격등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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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제4조
제4조 삭제 <20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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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제5조의2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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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제5조의3(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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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제7조 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제7조(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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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제8조(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습지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동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29,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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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행위승인 신청서 등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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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제9조(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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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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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이용료
제10조의2(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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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실보상청구서
제12조 재결신청서
제13조 보고내용 및 증표
제13조(보고내용 및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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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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