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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습지조사원의 자격등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제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제3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

제4조 삭제 <2003.7.29>

제5조 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6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8.3.14, 2013.3.23, 2021.7.5, 2025.10.1>

제5조의2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제6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제6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7.7.26, 2008.3.14, 2020.4.9>

제7조 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제7조(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제8조 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제8조(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습지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동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29, 2005.9.30>

제8조의2 행위승인 신청서 등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 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제9조(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제10조 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제10조의2 이용료

제10조의2(이용료)

제11조 손실보상청구서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2조 재결신청서

제12조(재결신청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 보고내용 및 증표

제13조(보고내용 및 증표)

제13조의2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제13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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