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제3조의2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3 위원회의 회의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제3조의4 수당 및 여비 등
제3조의4(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5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제3조의6 운영세칙
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05.9.30>
제5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제5조의2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제5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제7조 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제8조 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9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제10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제10조의2 행위제한의 예외
제11조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제11조의2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11조의3 원상회복 이행기간
제12조 출입제한등의 예외
제13조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5, 2005.9.30, 2007.7.24, 2008.2.29, 2010.10.14, 2013.3.23, 2025.10.1>
제14조 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제15조 포상금
제15조(포상금)
제16조 손실보상의 청구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제17조 손실보상의 재결신청
제17조의2 토지등의 매수절차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제18조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9조 보고
제19조의2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제19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각각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