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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900조

삭제〈 2006. 1 1. 13〉

삭제〈2006. 11. 13〉

제004100조

삭제〈 2006. 1 1. 13〉

제004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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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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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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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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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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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7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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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800조

삭제〈 2006. 1 1. 13〉

제004802조 건축협정의 체결

1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이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시 전 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2. 8.>

2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5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내용 및 범위

6

건축 협정구역 내 공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조경시설, 하수처리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등과 같은 공용부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말한다.

4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3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5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소유자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기간, 범위,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희망하는 사업 보조 금액 및 자부담금 확보 방안〔본조신설 2020.

12

10〕

제004803조 결합건축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4. 2. 8.>〔본조신설 2020. 1 2. 10〕

제11장 보칙

제0049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8. 6. 10, 2010. 1 2. 31, 2024. 2. 8.〉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ㆍ석탄저장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시멘트사일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4. 2. 8.>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시설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5. 호이스트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옥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08. 6. 10, 2020. 2. 22, 2024. 2. 8.〉 1. 냉각탑 2. 물탱크 3. 변전설비 4. 수영장 5. 종탑 6. 화물인양기(화물 만재시의 하중이 12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건축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제목개정 2008. 6. 10〕

제0051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7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8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20.

2

22〕

제0052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2. 5. 3〉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5.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해체 및 해체보상비 <개정 2024. 2. 8.>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4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9. 그 밖의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3

삭제〈 2022. 5. 3〉

4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시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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