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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1조 및 제42조,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51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시흥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005200조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기획단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ㆍ감독을 한다.

4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6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4. 9.>

7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53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54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000원(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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