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000원(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제0051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시흥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