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원시설의 설치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원진입로ㆍ등산로ㆍ수로 등 시민이용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차단하지 아니할 것 2. 수도관ㆍ전주ㆍ통신주 등 공익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미관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할 것

제000300조 사용신청 등

제40조제2항 및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시공원시설사용신청서를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수탁신청

1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관리 신청서에 공원시설 관리계획서를 붙여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타인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준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500조 관리위탁증 등

1

공원관련부서는 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가·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원관련부서로부터 인가·허가 및 위탁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증서를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공원관련부서는 인가·허가 및 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원시설수탁관리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자 및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

2

법인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000600조 검사

1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공원의 형질변경ㆍ점용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 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또는 중요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원시설이용료 신고 등

1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와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가 공원시설요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 전에 요금산정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준비하는 요금 산정 자료에는 원가계산, 시설규모, 투자비, 유사시설 요금과의 비교, 최근 5년간 요금 변동내역, 이용객현황 및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경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모차대여료, 수화물보관료 등 경미한 시설은 원가계산자료 등의 제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이용료 설정(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의 이용료 변경추세

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3

유사시설의 이용료 현황

제000800조 요금 징수방법의 예외

1

요금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나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요금결정 지연 등으로 별도 납부고지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간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img145859645

2

공원관련부서에서 요금의 일부(1/2 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원대장 등의 작성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시공원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원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녹지관리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녹지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원관련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원(녹지)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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